방송통신위원회가 5일부터 시작되는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로밍 차단법 및 알뜰 이용법’을 3일 발표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해외에서 e-메일, 지도, 회원 간 대화 애플리케이션 등을 실행할 때 이용하는 데이터통신에는 국내보다 비싼 로밍 요금을 적용받는다. 뉴스, e-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은 이용자가 실행하지 않아도 데이터통신이 발생해 인지 안 된 요금이 청구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스마트폰의 기기설정에서 데이터 로밍을 해제할 것을 당부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