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오는 5일 개최될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3일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오는 5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준법 지원인’이란 상장 회사에서 임직원 직무 수행 시 준수할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반 시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간 중소 규모의 상장사들은 이 같은 준법 지원인제가 중복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청와대는 이날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중 ‘준법 지원인제’ 도입이 과잉ㆍ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계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방침이 국무회의 상정을 연기안 것일 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상장 금융사들의 경우 이미 준법 감시인제를 도입하고 있고, 대기업들에도 여러 감시 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준법 지원인 도입 기준이 되는 상장사 규모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시행령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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