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인천지검의 ‘비행경력 위조’ 해경 조종사 구속과 관련, 전후 경위를 떠나 해양경찰청 비행기 조종사 채용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함을 전한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은 이번 인천지검 수사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4개월간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비행기 조종사들이 채용이전에 비행기록을 위조해 제출한 사실을 발견, 검찰에 고발,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에서는 비행기와 헬기 모든 조종사들의 채용과정을 감사했고, 이 중 비행기 조종사 7명이 해양경찰 조종사 출신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해 비행기록 증명을 위조하고 해양경찰에 제출, 채용된 사실을 발견, 검찰에 고발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이어 항공조종사 채용과정에 채용조건인 비행기록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전 소속기관에서 작성한 비행기록 증명원을 제출 받아 당해 기관에 확인을 거쳤으나 이번에 검찰에 기소된 조종사들은 영세항공사 또는 소규모 국내외 비행기훈련원이 도산해 비행기록 등을 확인하기 힘든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해경은 조종사 채용 및 운영 관련, 비행기와 헬기를 구분해 항공기 조종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헬기의 경우 대부분 군 출신 인력으로 충원되고 있어 비행기록 경력 등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비행기의 경우 조종사 공급부족에 따라 민간 훈련원 출신 조종사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력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월23일 제주해역에서 임무수행 중 순진한 헬기 AW-139(516호기) 조정사와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한 조종사 채용은 무관하다”며 “동료 경찰관을 구조하다 순직한 제주 헬기 조종사들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유가족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언론보도는 지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 이후 해경은 고정익 조종사에 대해서도 비행기록시간 등 경력확인 절차를 1회 확인(발급처확인)에서 3회(발급처, 항공안전청 확인, 외부전문가 검증)으로 확인하는 등 엄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마련, 시행중이다.
그러나 국내 비행기 조종사 중 대부분이 해경청 등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민항사 취업을 선호하고 있어 조종사 이직이 심화되는 원인으로 분석된 승진제도와 보수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 항공발전 T/F를 구성, 장기적인 항공발전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해경은 향후 일정 기간 경과시 자동승진제도 도입과 민항ㆍ군과 상응하는 수당 인상, 교육시설 및 장비개선, 3교대 근무체계 도입을 정부와 협의중이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