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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선박건조보험 영업‘...해외보험사는 못한다
해외 보험사나 보험 브로커사들의 국내 선박건조보험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23일 금융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손보업계가 문의해 온 해외 보험사들의 국내 선박건조보험 영업 적법성여부에대해 ‘불가’로 유권해석했다.
그동안 선박, 석유시추선, 해양구조물 등의 건조중 발생되는 위험에 대해 발주자인 해외 선주가 외국보험사에 직접 보험을 가입하는 사례가 많았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에는 선박보험 등 일부 보험종목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험사가 아닌자와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역외보험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건조보험이 역외보험으로 인정되는지는 명확치 않아 손보업계가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것.
손보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국내 영업을 해 온 셈”이라며 “이번 경우 현행 관련 법규정이 애매한 탓에 혼란을 야기한 사례인 만큼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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