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반포경남아파트와 마천1ㆍ3구역 등 올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인 13개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구역의 자치구에 ‘공공관리제’ 실시 비용으로 총 14억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관리제는 각종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설립과 운영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공공관리제의 대상 구역은 동대문구 용두5구역(재개발), 신설2구역(재개발), 성북구 돈암6구역(재개발), 서초구 반포2동 경남아파트(재건축), 반포1동 삼호가든4차(재건축), 반포본동 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 강북구 미아뉴타운1구역, 은평구 증산뉴타운5구역, 동작구 노량진뉴타운1구역, 송파구 마천뉴타운1구역, 마천뉴타운3구역, 강동구 천호뉴타운4구역, 성내뉴타운4구역 등 8개 자치구 3개 재개발, 3개 재건축, 7개 뉴타운 등 13 곳이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구성 시 드는 비용 중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한 구역당 평균 60%(1억8000만원) 가량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관리 비용은 공공관리자(구청장)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지원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예비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절차를 진행하는데 사용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시행 전에는 예비추진위원회가 난립해 예비임원 구성 및 동의서 접수때 주민간 갈등이 초래됐으나, 시행 후부터는 일체의 과정을 선관위에 위탁해 주민간 갈등 및 음성적 자금 유입 등의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지원한 13개 사업장 외 22개 구역 등 올해 예산지원 요청이 들어온 총 35개 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