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미성년자 2명을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며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18일 미성년자와 동거하며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음유인)로 전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6년 1월과 3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양(당시 19세)과 B양(1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최근까지 함께 살면서 수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전씨는 A, B양과 5년 동안 함께 지내며 집안에서 주식투자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했으며, A양과 B양의 외출을 한달에 1~2회로 제한하고 외출때 반드시 동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기 가출사건 재수사를 하던 중 인터넷 접속 기록을 확인해 B양의 소재를 파악했으며, 함께 있던 전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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