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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제2의 장자연’막아라…연예계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찰청은 ‘장자연 편지’ 사건을 계기로 접대 강요 같은 연예계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4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능력이나 경력 등을 따지지 않고 특정 드라마나 가요 프로그램, 영화 등에 다른 연예인보다 우선 출연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것을 미끼로 연예인에게 접대나 출연 등을 강요하는 행위다.

이와 함께 기획사나 방송사, 매니저 등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연예인의 출연료를 갈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연예계의 다양한 이권에 개입하는 조직폭력배와 공인 신분이라는 것을 약점 삼아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거나 채무를 빙자해 돈을 뜯어내는 사범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질적인 연예계 부조리를 단속하려면 피해 당사자나 주변인의 신고나 제보가 중요하다고 판단, 서울( 02-3273-2891)과, 부산(051-899-2174), 대구(053-804-2820), 인천(032-421-2919), 광주(062-607-2820), 대전(042-609-2173), 울산(052-210-2780), 경기(031-888-2277) 등 8개 지방청 광역수사대에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나 제보를 해오면 비밀을 절대 보장하고 관련자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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