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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정착지원, 국가-지자체 공동사무 근거 마련
통일부는 15일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지원과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사무를 볼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 주체를 기존 통일부장관 외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세종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확대했으며, 탈북자에 대한 교육지원 주체도 기존 통일부장관을 포함해 특별시ㆍ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도 교육감 또는 특별자치도교육감 등으로 넓혔다. 

이와 함께 탈북자 주거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아파트를 알선하고, 정부는 임대보증금에 필요한 주거지원금을 지원하는 현재 업무분담 체제를 명확히 했다.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월4일까지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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