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제 학생’들에 대해 1일 10회,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는 ‘출석정지제’가 도입된다. 또 학교가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전 보호자와 상담해야 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석정지제는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조치 이후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부과하는 징계로 ‘정학’과 유사하지만 상담치료 등 대체교육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안현태 기자/po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