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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학생’ 年 30일 이내 출석정지” 각의 의결
앞으로 ‘문제 학생’들에 대해 1일 10회,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는 ‘출석정지제’가 도입된다. 또 학교가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전 보호자와 상담해야 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석정지제는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조치 이후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부과하는 징계로 ‘정학’과 유사하지만 상담치료 등 대체교육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이 학칙을 제ㆍ개정할 경우, 사전에 학생들의 의견을 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 회의록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이밖에 평준화지역 지정 권한을 기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서 시ㆍ도로 이양토록 했다.

이와 함께 태풍,홍수 등 풍수해의 예방을 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시ㆍ도지사가 일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구비 선집행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가구주 및 세대원의 소득 수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자연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 이행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4억3910만 특별인출권(SDR),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 500만달러, 미주개발은행에 266만6018달러 등을 출자ㆍ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ㆍ출연금 납입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지원업무를 위해 국가보훈처장이 신청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조세, 건강보험 관련 자료 제공을 관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게 사업장 폐쇄 조치, 영업정지 등을 취할때 그 내용을 일간신문 등에 공표토록 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과 금융투자업자나 공인회사계사의 과징금 징수 기간을 최장 60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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