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이번에 확보한 아랍에미리트(UAE) 유전광구에 관한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향후 최소 10억배럴 이상(가채 매장량 기준) 대형 생산유전에 참여할 수있는 권리(조광권)요, 다른 하나는 3개 미개발 유전광구 광권에 대한 독점권리다.
먼저 10억배럴 프로젝트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보유한 최대 원유 매장량 광구는 베트남 15-1광구로서, 지분 참여기준으로 1억 배럴이다.
또 UAE 아부다비는 1000억 배럴의 매장량으로 세계 6위의 핵심 유전지역이고, 배럴당 평균 생산단가도 세계 평균의 10분1 수준으로서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럴당 생산단가가 세계 평균은 18달러, 다른 중동지역 평균은 6달러인데 비해 아부다비는 1.5달러 가량이다.
특히 조광권은 세금 등을 물고 해당 생산물량을 자기 몫으로 해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기업 회계시 참여 지분만큼을 자산 항목에 편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전광구에서 단순 지분 참여로 확보해온 서비스권리와는 차이가 있다.
다른 서비스권은 석유개발에 대한 대가를 해당 정부 등으로부터 지분 참여 몫 만큼만 분배받을뿐, 지분을 회계에 자산으로 넣을 수 없다.
앞서 예시된 베트남 광구도 서비스권으로 참여한 것이라는 게 지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역대 최고 규모의 10억배럴 프로젝트는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기존 조광권 계약 기한이 끝나는 아부다비의 불특정 대형 생산유전들의 재계약과 관련, 기존 석유메이저들을 대신해 우리나라와 계약하겠다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재계약 협상을 하나씩 마무리지어 나가겠다는 게 UAE 아부다비 정부의구상이다.
이 가운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은 94억, 50억, 35억, 15억, 12억, 9.7억 배럴 매장량 규모의 6곳이다.
여기에는 UAE 국영석유회사가 60% 지분으로 운영권을 갖고 있고, BP, 쉘, 토탈,엑손모빌 등 석유메이저들이 나머지 40% 지분을 놓고 9.5% 등으로 나눠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앞으로 석유공사가 민간 에너지기업 등과 함께 이들 메이저가 재계약하지 않게 되는 해당 지분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이번 MOU에서 거론된 10억 배럴은 하한선이라는 데 주목해달라는 입장이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내년 이후 10억배럴 이상의 매장량 확보도 가능하다는기대에서다.
또 아부다비가 약속한 대형 유전들이 모두 이미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곳들이라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대개 수년 간의 탐사를 거쳐야 하고 탐사 후에도 매장량이 없거나 채굴이 쉽지않아 탐사 리스크가 존재하는 ‘탐사 유전’과는 상황이 전혀 다른 것이다.
결국 향후 유전 진출 후에는 탐사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한 후속 협상과 협력을 통해 MOU 내용을 내년 중 확정하고, 양국간 ‘100년간의 파트너 관계’를 더욱 성숙시킴으로써 유전 진출의 폭을 넓혀나간다는 복안이다.
10억배럴은 현재 유가를 기준으로 무려 110조원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지난해 국내 소비량(7억9500만배럴)보다 더 많은 물량이다.
정부는 앞으로 통상 30년 가량 갖게되는 조광권을 활용해서 이르면 2014년부터 원유를 현지 생산해 국내로 들여오거나 제3국에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어느 곳의 어떤 유전에서 10억배럴을 확보하게 될지는 추후 협의 과정에서 결정된다.
이와 함께 독점권을 확보한 3개 미개발 광구는 발견 원시부존량 기준으로 5억7000만배럴, 가채 매장량 기준으로는 1억5000만∼3억4000만배럴 규모로서 앞으로 개발 후 생산이 결정되는 곳들이다.
4340㎢, 4860㎢ 규모의 육상 광구 2곳과 2640㎢ 해상 광구 1곳으로, 이들지역에는 각각 4개, 1개, 3개의 미개발 유전이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미 이들 광구에 대해 1차 기술평가를 마쳤으며, 앞으로 세부 상업평가를 거쳐 최종 개발계획과 상업조건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2013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최대 하루 3만5000배럴까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이번 계약에서 3개 광구에 대해 최대 100%까지 지분을확보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직접 유전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 유전 참여시 대부분 재무적 지분 투자 위주였기 때문에유전을 직접 개발, 운영하는 경험을 충분히 쌓아오지 못했다.
또한 이들 광구에서 생산되는 원유 중 우리 측 보유물량은 유사시 국내로 100% 들여올 수 있는 권리도 확보한 것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지경부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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