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관련 사건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상경하거나 지방에서 몇달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 이외에 부산ㆍ대전ㆍ대구ㆍ광주 등 주요 대도시에도 가정법원을 설치, 법률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각급법원 설치및관할구역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그동안 가정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었다. 주요 대도시는 지방법원 산하에 가정지원을 두고 그나마 대도시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는 지방법원 내 마련된 가사부에서 사건을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만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대표발의한 각급법원 설치및관할구역법 개정안은 각 지방법원 산하 가정지원을 가정법원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고 처리 속도도 훨씬 신속해져 법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관련 사건이 해마다 급증, 기존의 법원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의원은 가사사건의 수요조사 및 가정법원 설치에 따른 예산 추계 등 수 개월의 준비 끝에 지난 해 12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후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춘석 의원은 “재정 형편상 전국 대도시의 가정법원이 동시에 설치되기는 어려우나 기존의 건물이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몇 개월의 간격을 두고 전국 대도시에서는 곧 그 지방의 가정법원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형준 기자 @cerj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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