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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개특위 개혁안 “서초동 뒤집어질 것”
사개특위 소위의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원과 검찰, 법무법인 등 법조인이 집중된) 서초동이 발칵 뒤집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사법개혁안 주요 내용

▶검찰
① 판사.검사 직무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② 불기소 처분 사건에 대한 재수사 의결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③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④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및 검찰청법에 규정된 복종의무 삭제 ⑤ 압수수색제도, 대상의 범위와 기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선 ⑥ 피의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에 변호사 포함 ⑦ 재정신청 대상에 피의사실공표죄 고발사건 포함 ⑧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자문기관 법제화 ⑨기소검사 실명제 도입 ⑩ 6개월 이상 장기간 출국금지시 영장주의 도입

▶법원
① 법조 10년 경력자로 법관 임명시 정년연장 ② 대법관을 6명에서 20명으로 증원 ③ 대법관추천위원회 자문기관 법제화 ④ 양형기준법 제정해 양형위원회 설치(양형기준은 국회 동의) ⑤ 판결문과 법원작성 증거목록 공개 ⑥ 조건부 석방제도와 함께 영장항고제도 도입

▶변호사
①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습기간 6개월 ②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시 근무기관 사건 수임 1년간 금지 ③ 법무법인 설립요건 완화(최고 구성원 3명→5명) ④장관급 법조인 변호사 개업 제한 권고규정 신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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