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8일 ‘청목회 사건’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것과 관련, “오늘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저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정자법 개정을) 합의했다고 나왔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모들이 오늘 하루만 넘기면 (정자법 논란이) 잦아질 수 있고,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고도 했지만 저는 비겁하게 피해갈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일간지는 김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정자법 개정에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을 두고 각각 차기 당권을 노린 ‘숨은 의도’가 깔려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를 보도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자법 처리에는 안경률 행안위원장의 잘못이 없고, 엄연히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생긴 일이 이다면 비판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너무 심하게 매도하고 있어서 사실 억울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에는 모든 일이 원래 의도가 있는데 이 일에는 나쁜 마음이 전혀 없었다”며 “청목회 수사가 진행 중일때도 사건의 면소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이 많이 제출됐지만, 옳지 못하고 생각해서 모두 중단시킨 바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항상 권력에 대해 피해의식이 있는 야당의 경우 법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걸 언제든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래서 잘못된 법을 고치자고 합의한 것이며, 이런 규정이 이번에 개정되더라도 청문회 수사가 면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 언제까지 처리하자는 시한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이번 임시국회와 관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회기내에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북한인권법, 농협법, 하도급거래 관련법,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든든학자금(취업후학자금상환대출ㆍICL) 제도’와 관련, 지난 7일 당ㆍ정ㆍ청 오찬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소개하면서 “군 복무기간 중에는 이자를 면제해주고 현행 대출이율 4.8%를 가능한 한 최대한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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