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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베이비시터 연회비 잔액 반환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 파견업체인 ‘가족사랑’의 이용약관 중 “단 1회라도 베이비시터를 이용 후 계약을 해지하면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베이비시터 이용 불공정 약관에 대한 첫번째 시정사례다.

공정위는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1회 이용료를 비회원보다 더 저렴하게 부담하므로 정회원의 연회비는 1회 이용료를 선납하는 성격도 있다”면서 “따라서 정회원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 남은 연회비 금액이 있다면 사업자가 이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연회비 10만원을 납부한 정회원이 베이비시터를 1회만 이용하고 중도탈퇴한 경우 이용료 3만3000원과 연회비 전부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에 비회원의 경우4만2900원(3만3000원+정회원 이용료의 30% 가산액)만 부담하게 되므로 정회원이 더 많은 위약금을 부담하게 돼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공정위는 “맞벌이 가정의 베이비시터 이용이 늘어나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개 업체가 영업중”이라며 “이번 조치로 유사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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