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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특정교단 정도 넘어”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2일 여권의 ‘이슬람 채권법’(수쿠크법)을 둘러싼 기독교계의 반발과정에서 정권퇴진운동이 언급된 것과 관련, “특정 교단이 낙선운동을 운운하고 대통령 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는 것은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종교적인 관용이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권 수익금의 일부가 성전 지하드조직에 흘러들어간다는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화합보다 갈등이 심화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세속의 갈등을 치유해야 할 종교계가 이런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도 논의 과정에서 종교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외부압력에 굴하지 말고 국익을 우선하기를 바란다”며 “종교계도 정치권에 대한 엄포와 협박으로 뜻을 관철하려는 자세를 버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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