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급 근속 승진 제도 도입과 다자녀 공무원 육아휴직시 승진 소요연수 인정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이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하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근속승진 제도가 개편된다.
이는 업무 성과가 훌륭하지만 상위 직급에 정원이 없어 승진을 할 수 없었던 실무직 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매년 한 차례 심사를 통해 근무 성적이 우수한 상위 20%가 6급으로 승진 임용된다.
또 다자녀 공무원이 승진 누락에 대한 불안감 없이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 1년만 승진소요 연수로 인정하던 것이 앞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최장 3년인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포함된다.
공무원이 공공기관 임직원과 교원을 겸임할 때 계급에 따라 직위에 차등이 있던것이 전면 폐지되면서 실무직 공무원이라도 능력에 따라 이사나 교수 등을 맡을 수 있게 된다.
국가공무원 중 사서직 등 소수 직렬은 소속 기관별로 승진하고 있어 승진 적체가 심했지만 앞으로 소속 기관들의 결원을 통합해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정규 공무원 임용 전 시보 기간에 성적이 나쁠 경우 면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으며 국가 재정에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회계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직렬 내 회계 직류가 신설된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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