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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발생지에 2163억 투입해 상수도 확충
정부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식수원 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 부근 재해지역에 2163억원을 투입해 상수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올해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안을 의결했다. 상수도 확충을 위한 예산 중 563억원은 환경부의 기존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 1600억원은 재해복구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구제역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대책으로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밀, 옥수수 등 기존 74개에 유제품 외에 산란용 병아리 등 24개를 추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의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비상기획 업무 담당관을 3, 4급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병무청 공무원에게는 병역 기피 등을 위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농림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는 농ㆍ축ㆍ수산물에 관한 범죄 전반을 조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우수한 외국 학교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 교육기관 설립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도록 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하는 한편, 오기 논란을 빚은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완구류 및 왁스류의 역외산 재료 허용 비율을 50%로 수정한 내용의 비준동의안을 재상정해 처리했다.

또 중앙 및 지방공무원이 셋째 자녀 출산으로 1년 이상 육아휴직을 갈 경우 이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하는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비상설 심의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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