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에 공정성이 강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경쟁이 강화 된다.
조달청은 정부조달 기준과 절차가 시장경쟁의 룰에 따라 작동되면서도 중소기업 등 약자에게 공평한 사업기회를 보장하도록 MAS 제도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MAS제도란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고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연간 6조5000억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우선 MAS 2단계경쟁제도를 개선해 공정성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구매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2단계경쟁을 초ㆍ중등학교 소요물품의 경우 2000만원 이상까지 확대한다. 또한, ‘MAS 계약가격 대비 10%이상 할인가격’으로 제안할 경우 무조건 만점을 주는 절대평가방식을, ‘더 큰 할인율 제시업체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상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
▶종합쇼핑몰에서 녹색제품의 우대구매 지원= 그간 녹색인증을 2단계경쟁 종합평가 시 평가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수요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왔으나, 별도 평가항목으로 분리 및 배점(3~5점)을 부여하고 각 수요기관이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MAS 등록품목 중 녹색인증 보유율이 50% 이상인 기업에게는 MAS계약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불성실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기존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MAS 물품에 대해서만 거래정지를 실시했으나, 향후 당해 계약상대자의 모든 MAS 물품에 대해 거래정지를 하고, 계약이 종료된 후에 제재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현재 계약 건을 거래 정지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을 신설한다.
▶계약관리 강화에 따른 업체부담을 최소화=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늘어나는 업체의 시험검사 부담을 완화키 위해 공인시험기관 납품검사에 합격한 경우 차기 MAS계약 체결 시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한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기반을 마련하고 조달시장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공정경쟁과 약자배려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공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기술 및 품질개발에 힘을 쏟는 기업들이 우대 받는 조달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권형 기자/@sksrjqnr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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