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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시정 인권위가 되레 직원 차별조장?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하면서 고용상의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8일 일반계약직 조사관인 강모(47) 부지부장에 대한 재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행위라고 보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을 피진정인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내에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 진정이 제기된 것은 위원회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차별시정에 나서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지부 관계자는 “차별조사과 내 여성인권팀이 지난 1월 정기인사를 통해 해당 직원을 제외한 팀장 및 팀원 모두가 교체돼 강 조사관마저 없을 경우 향후 위원회의 여성인권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인사 조치는 인권옹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야 할 인권위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는 것은 인권위가 ‘인권옹호기관’을 포기하고 ‘인권침해기관’을 대대적으로 선포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재계약 거부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부 인사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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