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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구역서 흡연자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관악구 전국 첫도입
오는 3월부터 서울광장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앞서 흡연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전국 최초로 금연구역에서 흡연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계속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를 신고하면 흡연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교육 및 홍보, 버스ㆍ공원과 아파트 등에 대한 금연권장구역의 지정 등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해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악구는 금연 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의 설치, 과태료 경감비율의 운영, 신고포상금제의 도입 등이 포함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을 마련,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특히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일정 요건을 갖춘 신고자에게 4만원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포상금제가 파파라치로 변질돼 남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신고자는 신고 대상자의 인적 사항,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신고 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관악구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이 오는 3월에 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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