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김승연 회장 등 전.현직 그룹 임직원 14명을 30일 일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종결키로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기소 대상에는 김 회장 외에 홍동옥 전 채무책임자(CFO), 김현중 ㈜한화건설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애초 김 회장을 이례적으로 세차례 소환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했으나, 홍 전 CFO 등 비자금 조성과 배임·횡령 실무를 맡은 인사들의 구속이 수차례 무산되자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용 차명 계좌 5개가 있다’는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토대로 지난해 9월부터 공개수사에 나서 김 회장 측이 임직원 이름을 빌린 계좌 380여개로 비자금 1077억원을 조성 및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김 회장 소유로 추정되는 협력업체의 돈이 비자금 계좌로 유입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배임.횡령 등으로 확대했으나, 재계에서는 ’먼지털기식 수사‘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지휘해온 남기춘 서부지검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내부통신망에 법정스님의 저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인용하며 작별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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