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도시의 한정된 토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복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운용기준과 허용범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로, 철도, 공공청사, 학교, 병원 등 53개 시설물이 들어설 토지인데, 이런 토지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에 따르면, 우선 하나의 부지에 2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물리적ㆍ공간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시설 간에 기능이 상충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수직이나 수평으로 중복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지하엔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엔 도서관을 짓거나 같은 땅에 공공청사와 도서관을 지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빌딩 중간으로 도로가 관통하는 일본 오사카의 명물인 게이트타워 빌딩 |
이밖에 도로, 철도,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정류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송ㆍ통신시설, 시장 등 13개 시설의 여유공간에도 도시계획시설외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를 복개해 복개구조물 아래는 계속 차량기지로 사용하고 복개구조물 위에는 아파트나 업무용빌딩이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ㆍ복합화를 활용하게 되면 토지의 전면 수용으로 인한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구분지상권을 활용해 필요한 부분만을 매수해 공공 재정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토지의 지상ㆍ지하ㆍ공중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기능의 도시계획시설을 함께 설치하거나 비도시계획시설과 복합화함으로써 부족한 토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순식기자@heraldbiz>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