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에 강도범을 추가하고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4월 개정된 전자발찌법은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강도범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009년 12월 전자발찌의 소급 적용과 부착 대상 범죄를 추가하는 것 등을 뼈대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살인범과 함께 강도범도 부착 대상에 넣으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강도범은 제외됐다.
그러나 강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을 뿐더러 성폭행이나 살인 등의 흉악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적절한 예방 및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도의 재범률은 27.4%로 성폭력(14.8%)이나 살인(10.2%)에 비해 월등히 높고 대부분이 계획적 범행이라 죄질도 나쁘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통해 범죄 예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에 개정법안을 만든 뒤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일단 강도범만 추가해 법을 개정한 뒤 재범 위험성이 높은 방화범 등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는 모두 401명이며 이 중 살인범이 208명, 성폭력범은 19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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