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0일 각 세무서에서 민원인 안내 및 민원봉사실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는 어르신 도우미 67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활용해 어르신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도우미들은 올해 초부터 약 10개월 동안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민원 신청서식 작성법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법을 안내하는 등 민원봉사실 보조업무를 수행해 왔다.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어르신 도우미 운영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원인들에게는 민원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봉사실 직원의 업무 부담까지 완화시켰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어르신 도우미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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