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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銀, 충남도청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금융서비스 강화 업무 협약 체결
계절근로자 입국 일정 공유해 신속히 급여 통장 개설
현금 분실 및 임금 체불 문제점 해결 등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가운데), 박장순 농협은행 충청남도 본부장(왼쪽), 조장균 농협은행 외환사업부 부장(오른쪽)이 업무협약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 제공]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NH농협은행은 13일 충남도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은행 이용 애로사항으로는 ▷바쁜 일정에도 개별적으로 은행에 방문해 급여통장을 개설하고 해외 송금 등 금융업무를 진행해 온 점 ▷통장개설 지연으로 인한 급여 현금 수령과 현금 분실 및 임금 체불 이 발생한 점 ▷외국인 근로자와의 언어장벽으로 은행에서 통장 개설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된 점 등이 꼽혔다.

이번 업무협악을 통해 충남도청과 농협은행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 일정을 공유해 신속하게 급여 통장을 개설하고 현금 분실 및 임금 체불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예정이다. 도내 다문화 센터와도 협업해 결혼 이민자 중 통역 요원을 선발·배치해 언어 장벽을 해소할 계획이다.

조장균 농협은행 외환사업부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이용과 지역사회 다문화 가정의 고용 창출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충남도청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면서 “앞으로도 농촌과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농협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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