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상품권깡으로 의사 접대…공정위, 제일약품에 과징금 3억원 부과
“받은 혜택 규모·횟수에 따라 약 처방…시장 왜곡 가져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일명 ‘상품권깡’으로 현금을 마련해 의사를 접대한 제일약품에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약품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 등 제재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지난 2017년 설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말 기준 매출 7084억원을 올린 제약사다. 제일약품은 자사 36개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영남지역 의사 1700여명에게 골프접대·식사 등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제일약품 영업총괄 본부장 2명은 2020~2021년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그 일부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만들어 의사 170여명에게 골프나 식사, 주류 등을 접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설명회, 학회 지원, 강연 의뢰 등 정상적인 활동을 위장하면서 의사들에게 식음료·숙박과 회식비용을 부당하게 제공하며 비용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1600여명에게는 총 3800여만원어치의 음식을 배달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사들의 차량을 대신 정비소에 맡겨주거나, 골프장·호텔 등 예약을 해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과거에는 현금을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망이 촘촘해지면서 현물이나 편의 제공 등으로 우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법 리베이트는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의 특성상 의사들이 제약사에서 받은 혜택의 규모·횟수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측은 “제일약품의 행위는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고객유인행위”라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