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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생 딸 두고 세상 등진 싱글맘…법무부, 불법추심 칼 뽑았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유치원생 딸을 둔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알려지자 법무부가 검찰에 엄정 수사와 범죄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지시했다.

13일 법무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날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며 불법 추심 사건을 수사할 때 지난 7월 개정된 사건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피해자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밝힌 원칙적 구속 수사 대상은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나 가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막은 경우, 미성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경우, 범죄단체와 유사한 조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과 중요 가담자 등이다.

박 장관은 또 불법 추심 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수익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철저히 환수하라고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졌다는 보도를 접한 뒤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A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하자 'A씨가 미아리에서 몸을 판다.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다' 등의 모욕 문자메시지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지는 등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지난 9월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A씨를 죽음으로 내몬 불법 사채업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빌린 액수를 적은 메모, 유서를 확보하고 사채업자들이 추심 과정에서 A씨를 협박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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