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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적립금 200억 담보로 차용’ 前 용인대 이사장 피고발
용인대 “사실무근”…관계자들 답변 피해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용인대학교 학교 법인인 단호학원의 전 이사장인 A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학교 관계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4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 받아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단호학원 이사장직에서 퇴임한 뒤 현재 우학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경 용인대학교가 모 증권사에 채권매입형식으로 예치한 대학기금 200억원을 담보로 B 자산운용사로부터 85억원을 자신이 맡고 있는 우학재단 명의로 차용했다고 한다.

고발인들은 우학재단이 85억원을 변제하지 않아 용인대학교가 증권사에 에치한 대학기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에서 수사 중이기도 하다. 지난 9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사건을 고발하면서다.

금감원은 B 자산운용사가 용인대가 모 증권사에 예치한 기금으로 운용되는 펀드의 이익을 해치고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며 B 자산운용사에 기관 제재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용인대 전·현직 사무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용인대학교로 기부될 발전 기금 20억원 중 일부인 8억5000만원을 자신이 맡고 있는 우학재단으로 기부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같은 해 우학재단에서 2억6900만원을 자녀들에게 송금하기도 했다는 의심도 제기된다.

고발인들은 당시 A씨가 용인대학교에 8억5000만원의 손해를 입혀 보증금 예치액 부족으로 교육부로부터 5% 정원감축을 당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용인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탈락해 3년간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빠진 바 있다.

용인대 일부 관계자들은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을 감사해달라며 교육부에 신고한 상태다.

용인대는 교육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단호학원의 전 이사장인 A씨는 현재 종로경찰서 수사에 적극 협조 및 대응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인정되는 죄목이 있다면 그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지는 A씨와 용인대학교 홍보실·부총장, 사무처장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했으나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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