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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등산로 산불감시인력 700여명 배치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산불감시인력 700여명을 현장 배치하고 공무원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9일 대구시 등 10개 기관이 팔공산, 앞산, 비슬산 등 주요 산의 등산로에서 공무원 등 3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할 구역별로 대시민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산불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산불은 개인의 한순간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반면 수백 년 간 가꿔온 산림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 가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입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산속 취사와 모닥불·담뱃불 피우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산림인접 지역 농산 폐기물 등 소각행위도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

만약 산에서 산불을 발견할 경우 119나 대구시 각 관할 구·군 산림 부서로 즉시 신고하고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산불 진행의 반대 방향으로 벗어나 산불이 난 자리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소중한 우리 산림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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