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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책임자 처벌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정아이파크 책임자 17명과 회사법인 3곳 등 피고인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들은 권순호 전 HDC현대산업개발 대표·현장소장·철근콘크리트업체(하청) 관계자·감리자 등이고 법인은 HDC현대산업개발·가현건설산업·건축사무소 광장 등이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하거나 방치해 2022년 1월 11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피고인들과 회사법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현산 측은 "하청업체인 가현 측이 동바리를 무단 해체해 사고를 유발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고, 가현은 "현산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 작업했다"는 반박을 했다.
감리 업체 측은 "구조 검토 요구를 현산이 묵살했다"는 관리·감독 부실 주장을 하기도 했다.
사고를 두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2022년 5월에 시작된 재판은 수십명의 증인신문을 이어가느라 장기화한 끝에 2년 6개월여만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사고인 만큼 4일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오랜 심리를 거친 후 1심 선고를 하는 탓에 선고기일은 다른 재판에 비해 넉넉한 시일 두고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2022년 1월 11일 201동 39층 바닥 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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