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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찬양 글’ 올린 인터넷 언론 운영자 징역형
“평화통일 소망 행동” 주장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인터넷 언론매체를 운영하면서 북한 체제와 지도자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다수 올린 60대와 이적표현물을 다량 보관하며 매체 운영을 도운 또 다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력자 B씨는 편의 제공 혐의까지 더해져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인터넷 언론매체를 운영해오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된 북한 매체의 게시물을 편집, 26차례에 걸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주체사상 등을 찬양-고무하고 선전-선동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8~2020년 휴대전화를 통해 받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북한 매체에 올라온 동영상을 SNS에 공유했다. B씨는 A씨와 그의 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으며 매체 운영이 불가해지자 본인 명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B씨는 조사 결과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1년과 자격정지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리고 B씨의 경우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3개월과 징역6개월을 선고했다. B씨가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형이 무겁다”, “평화통일을 바라는 마음에 한 행위일 뿐 법 위반 할 고의가 없었다” 등 주장을 폈다. 검찰 역시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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