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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 고백한 ‘비빔대왕’…불법영업 논란에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SNS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심경 밝혀
현재 영업중인 '비빔소리' 접고 이전해 영업키로

유비빔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최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로 이름을 알린 셰프들의 구설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출연자였던 '비빔대왕' 유비빔(60)씨가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며 가게를 접겠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에서 비빔밥 집 '비빔소리'를 운영 중인 유씨는 1일 인스타그램 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리고 자신의 과오를 털어놨다.

그는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하여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을 했다"고 했다.

이어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불법 영업을 하게 된 배배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저와 제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며 "이제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 비빔현상을 연구하고, 비빔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 가꿔온 옛 비빔소리 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전시, 비빔공연 장소로서 무료로 개방하고, 한옥마을로 이전한 비빔소리에서는 합법적으로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며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씨는 최근 '흑백요리사'로 인기를 끈 뒤 현재 영업 중인 식당에 불법과 편법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잇달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고백한대로 2015년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원에 불과한 유씨의 식당은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도 관련 법을 위반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법질서를 무시한 데다 연이은 단속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주를 바꿔 법망을 피해 갔으며 불법영업으로 누적한 순이익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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