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檢, ‘코인 시세조종 수십억 부당이득’ 피의자 자택 등 압수수색
A씨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총 7곳 압수수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검찰이 가상자산을 인위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달 30~31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과 허수의 매수 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해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얻은 부당이득은 수십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an@heraldcorp.com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