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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값이 200만원?" 제주 놀러온 中관광객 항의하자…감금하고 600만원 긁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고 항의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카드를 빼앗아 바가지를 씌운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또 감금에 가담한 20대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다.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던 이들은 지난 3월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중국인 관광객 D씨를 주점 내 방 안에 3시간30분가량 감금하고 D씨 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D씨가 술값으로 200만원이 나온 데 대해 과다하다고 항의하며 결제를 거절하자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는 등 위협적으로 말하고 B씨와 함께 D씨의 가방을 빼앗아 카드를 꺼냈다.

이 카드로 B씨가 400만원을 결제한 데 이어 A씨도 200만원을 추가로 결제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A씨 지시로 D씨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기도 했다.

게다가 A씨 등은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국인이라 타국에서 피해를 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회복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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