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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 광산구는 30일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공동주택사업 담당 5급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2022년 말 분양 전환한 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가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건설사로부터 금전 대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입건됐다.
광산구는 지난 28일 검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고, 간부 공무원인 A씨가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직위에서 해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25일 A씨의 휴대전화와 자택, 개인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 했다.
또 광산구청, 해당 아파트를 시공한 SM우방의 대구 본사 등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광산구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A씨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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