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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협, ‘해외 상표분쟁 예방 및 대응기법 세미나’ 개최
“美‧EU‧中‧日 등 주요국별 상표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 수립 필요”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가 29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해외 상표분쟁 예방 및 대응기법 세미나'에서 주동필 FTA활용정책실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무협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는 2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해외 상표분쟁 예방 및 대응기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기업 80여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허청의 ‘상표 분야 국내외 동향’ ▲상표공존동의제도를 활용한 상표분쟁 대응기법 ▲미국‧EU‧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별 상표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함께 개별상담이 진행됐다.

특허법인 카이 이덕재 변리사는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상표공존동의제도’에 대한 발표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에 출원해야 할 상표가 현지 선행등록상표로 인해 등록이 어려울 경우 공존동의제도를 활용하면 출원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침해소송 등 분쟁까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허법인 다울 이병희 대표변리사는 ‘중국·일본 상표분쟁 예방 및 대응기법’ 발표에서 “금년 기준으로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와 4.5%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만큼 상표분쟁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의 상표권 보호환경은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무단선점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 주동필 FTA활용정책실장은 “최근 외국 업체의 상표도용 및 현지 기업과의 상표분쟁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글로벌 진출전략 수립시 진출 희망 국가별 상표분쟁 예방 및 대응 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세미나의 영상과 발표자료는 무역협회 세미나 자료 게시판에서 언제든지 재시청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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