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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감도 ‘이재명’ 공방…“쌍방울 사건 재배당” vs “신속 재판”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 등 국정감사
내달 15일·25일 이 대표 2건 선고
쌍방울 대북송금 재배당 요구도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왼쪽부터)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 및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야당은 대북송금 재판부의 재배당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등 수도권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각 법원장에게 신속 재판을 요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지연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이 지연되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 하는 법을 발의해 검사들을 탄핵 소추해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재판부도 판사선출제 도입이라는 압박 수단을 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에만 2년이 걸리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도 1년 이상 걸리고 있다”며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도 지연되고 있다. 피고인(이 대표)가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다음달 15일과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물었다. 김 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개 사건에 대해 선고 결과를 생중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실시간 중계된 바 있다. 김 법원장은 “법원조직법이나 관련 규칙 등에 따르면 재판장이 허가하면 판결 선고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관련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관련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을 재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가 담당 중인데, 해당 재판부가 앞서 같은 이유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당인)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신 판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향후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미 본인이 판단한 사안 중 피고인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유죄가 내려질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전 의원은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똑같은 판결을 할 가능성이 명확하다”며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이화영 부지사 사건과) 별개이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해당 사건은 전산으로 자동 배당했고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의 임의성이 개입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공범을 재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제외하면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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