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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노태우 비자금 수사팀서 법리 검토 중”
정청래 “불법자금 은닉 수사해야”
노소영·노재헌, 이번에도 불출석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 “수사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는 정청래 위원장의 말에 “관련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왔으며,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의 ‘현행법으로도 불법·은닉자금을 환수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씨가 원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 회계장부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동아시아문화센터의 지난해 1월 이월금 공시 수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관련 ▷김 여사가 95억 원을 기부한 2020년 결산서류의 출연자 목록에는 김 여사와 아들 노재헌 이사장과의 관계가 ‘해당 없음’이라고 기록됨 ▷2023년 결산서류 고시에는 기부금 잔액이 ‘0원’이라고 제출했다가 국정감사를 의식했는지 지난 9월 20일에 ‘97억 원’이라고 수정 ▷순수한 공익사업 지출비용은 총자산 대비 0.3%에 불과하면서 대부분의 자산이 고가의 부동산과 주식 등인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상속 증여세 포탈 의혹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국세청이 김 여사가 2000~2001년 차명으로 보험료 210억원을 납부한 사실을 알고서도 확인서만 받고 조사하지 않았던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또 210억원의 차명보험 특정은 어렵다면서도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나갔을 때 금융·증빙 자료의 보관 기간을 넘어서면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해 국세청이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릴 경우, 자료의 보관기간 경과로 국세청이 과세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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