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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코인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엄중 책임 묻겠다” [투자360]
금감원-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이복현 “이상거래 심리부터 당국과 소통해야”
가상자산업계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허용 요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최근 신규 코인 상장 직후 가격이 급등했다가 이내 급락하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 등에서 이상거래 정황이 포착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열고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등 원화·코인마켓사업자와 지갑·보관사업자 16명이 참석했다.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이상거래 상시 감시 업무 수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빗썸에 상장된 어베일 코인이 무려 1300%가 넘는 상장빔을 쏘아 올린 뒤 ‘외국인 먹튀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제가 됐다. 이 원장은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면서 거래소들의 능동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그는 또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실태와 함께 시장 집중 또는 과당경쟁, 경영난 등으로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터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업계 스스로 마련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업계에선 법인 명의 코인 거래 계좌 개설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국내 법인과 기관에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자금 세탁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또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고 있으나 여전히 정책적 유연성 부족으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의 시행 경과와 국제적 규제 동향을 지켜보면서 금융위 등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법상 의무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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