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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물가연동제' 국감서 격돌 예고...물가 치솟는데 소득세는 왜 그대로?
입법조사처, 기재위 국감 이슈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꼽아
2022년 이후 실질임금 감소 탓 소득세 '소리없는 증세' 효과
"면세자 비중 33.6%로 日의 2배...왜곡된 소득세제 개편이 우선"
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은 한 시민이 과일을 구매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이슈가 오는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물가 상승에 따라 소득세 과세 기준과 세율을 조정하는 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등 22개국에서는 이미 운용 중인 제도다. 다만 재정당국은 세수 기반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오는 10월 열리는 국회 기재위 국감에선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의 공약이기도 했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등은 지난 8월 ‘소득세를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기재부 등 과세당국은 이런 야당의 주장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가뜩이나 세수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2022년 기준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일본의 두 배 이상 높은 33.6%에 달한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 모든 과세표준과 공제 금액을 조정해야 해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반면 물가연동제 도입 시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적 생활비 증가를 고려해 세부담을 조정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 소득’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실질 소득이 줄었음에도 명목 임금이 상승하면서 더 높은 과표 구간에 진입하게 돼 ‘소리 없는 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2022년과 2023년 물가는 각각 5.1%, 3.6% 올랐지만 임금은 이를 따라잡지 못해 2년 연속 실질 임금이 감소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의 2024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4만3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55만8000원)보다 0.4%(1만5000원) 줄었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왜곡된 소득세제 구조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면세자 비율은 2022년 기준 33.6%에 달한다. 이는 일본(15%), 영국(5~6%)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과도한 세금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2021년 기준 소득 상위 10%가 낸 소득세가 전체 소득세의 73.2%를 차지한다. 이는 근로자 열 명 중 셋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임재범 입법조사관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22년 33.6%로 2021년 35.3%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현재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물가상승에 따라 과세표준 기준금액 등을 상향할 경우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더 증가할 것”이라며 “향후 예상되는 재정지출 규모나 면세자 비율 조정 등을 감안해 전반적인 소득세 과세체계의 합리화 방향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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