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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리 "최병길, 6억 빌려가 3억만 갚아…이혼 사유만 20개"
[헤럴드POP]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39)가 최병길(46) PD와의 이혼 사유를 밝혔다.

서유리는 26일 자신의 SNS에 “지금 내가 올리는 이야기는 곧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 올릴 예정”이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서유리는 “2024년 2월 단편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나는 제주도로 향했다. 나와 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비로소 그 곳에서 이혼 결심을 했다”며 “노트북으로 변호사에게 제출할 이혼사유를 작성했다. 약 20개 정도가 추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20개 가량의 이혼사유들은 X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전부 밝힐 수는 없다. 나도 인간으로서의 도의는 있으니까. 다만 언론과 X의 일방적인 인터뷰를 통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만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서유리는 최병길 PD가 신혼생활 중 자신의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고, 몇 번의 대환대출 끝에 자신의 아파트는 깡통 아파트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병길 PD가 자신에게 5년간 총 6억 가량의 돈을 빌렸지만 그중 3억 정도만을 갚았으며, 신용대출까지 받게 해 다달이 이자와 원금 1500만원을 갚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리고 X가 했다는 사무실(창고) 생활. 그 사무실 또한 내가 내 돈 주고 임대한 내 사무실이다. 이혼 서류가 접수된 후라 어찌 보면 남인데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버젓이 내 사무실에 들어가서 생활했다. 좀 어이없었지만 그냥 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유리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써봤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내가 아직도 일방적으로 나쁜 X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이날 최 PD는 한 매체를 통해 서유리가 주장한 부분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유리는 최근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생략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던 최병길 PD와 지난 6월 이혼 조정을 마무리했다. 이후 서유리는 MBN '속풀이쇼 동치미'와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혼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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