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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외모 평가 NO…밤샘 근무도 NO"
문체부,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 배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언과 욕설, 체벌은 물론 외모 등을 평가하는 언행도 하지 말아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용역 시간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는 구두계약 및 선제작 후계약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서면·사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내용에는 아동·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장 조치 사항과 함께 합숙 시 장소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촬영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용역시간을 준수하고 학습권, 건강권, 인격권, 수면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은 관련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원칙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주당 활동 시간도 15세 미만은 35시간, 15세 이상은 40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다만, 부모와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한 야간 활동, 국외 활동 등 예외 규정은 있다.

사업자와 보호자는 국외 활동을 위한 이동 등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경쟁이 심한 환경이 주는 불안감과 대중의 비판 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과 성희롱이 금지되며, 건강과 안전 등 급박한 사안을 제외하고 신체접촉을 해선 안된다. 물리적·정신적 체벌과 함께 외모 등을 평가하는 언행도 하지 말아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사생활 침해의 사례로 아이돌 그룹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꼽았다.

촬영을 완료한 후에는 아동·청소년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익금을 직접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K-콘텐츠가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 산업종사자와 보호자, 콘텐츠 소비자가 함께 아동·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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