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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비즈] 모빌리티 혁신의 시작, 모빌리티법 제정

“모빌리티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 우리는 이전과 다른 모빌리티 환경에서 살고 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에 “모빌리티 시대는 언제 구현될까”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바라본 모빌리티는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이다. 교통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과 혁신기술이 융합되고 초연결되며 기존과 전혀 다른 양상의 모빌리티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정해진 노선과 시간에 따라 이동했던 공급자 중심의 기존 이동 방식은 이제 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와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이동 혁신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동 방식이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하게 되니 당연히 모빌리티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도 치열하다. 우리나라가 세계와 경쟁하며 모빌리티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민간이 자유롭게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판을 제대로 깔아줘야 한다. 3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법’)’ 제정안은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지원도 과감하게 해 민간 주도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최초의 법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가장 핵심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사업·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과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규제샌드박스 승인 건수 860건 중 모빌리티 분야가 약 10%에 이를 정도로 실증에 대한 요구가 뜨겁다. 자율주행차, 에어택시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수단과 공유차량,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등장하고 있고 기존 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요구 등 요청되는 실증의 범위도 매우 넓고 다양하다. 모빌리티 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안전성도 고려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샌드박스를 책임감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규제부서와의 상시 협업 체계를 이뤄 신속하게 실증 특례를 부여한 후 법령 정비,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해나갈 것이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친화적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한 지원 규정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사업지 선정과 본격적인 조성에 나설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간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창업 활성화에 이어 해외 진출까지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 지원 체계도 개편한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매년 모빌리티 수단과 서비스 보급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소외지역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선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담기관인 ‘모빌리티 지원센터’도 운영해 민간 혁신 지원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정부 조직 최초로 ‘모빌리티’라는 이름을 붙인 전담조직을 신설했고, 지난 2월에는 산·학·연·관이 함께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포럼’도 출범했다. 이제 법·제도 기반까지 마련해 모빌리티 혁신 지원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무엇보다도 제정법에 담긴 제도 하나하나를 민간의 입장과 마음으로 고민해 제대로 설계하고 운용해나갈 것이다.

모빌리티 시대의 이동은 목적과 수단만이 아닌 그 자체로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 될 것이다. 모빌리티법 제정이 우리 일상 속 깊숙이 모빌리티 혁신이 자리 잡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며,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없도록 정부도 혁신과 표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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