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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 ‘영농형 태양광 ’으로 농촌공동화 극복해야

우리나라는 탈농이도 현상이 고착화하면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전남 해남군의 경우 1966년 인구는 23만여명이었으나 50여년이 지난 2023년 현재는 6만5700여명 수준이라고 한다. 70%가 넘는 인구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주된 이유는 소득 문제다. 일반적으로 4인 가정이 자녀를 교육시키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 3600만원의 연소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농촌은 논농사 6000평을 경작해도 연소득이 10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농민은 자녀교육 문제와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지경이다. 영농인구 감소, 저소득과 고령화 등으로 황폐화되고 소멸위기에 놓인농촌과 농민을 회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004년 일본 농업인 나가시마 아키라가 다양한 작물을 태양광 모듈 하부에서 생산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는 영농형 태양광의 첫 실증 사업이었다. 이후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 2010년부터 실증 사업이 생겨나면서 2018년 이후에는 미국, 아시아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독일의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연구소는 4%의 농경지에 설치되는 영농형 태양광설비만으로도 독일 내에서 필요한 전기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2013년 법안이 통과돼 3000건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 설비가 설치됐고, 농지 전용 허가를 10년으로 연장했다.

영농형 태양광의 기대효과는 뚜렷하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전용면적이 연간 2000㏊가량씩 급속히 감소하는 현실에서 농지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고 영농을 병행한다면 우선 농지 소멸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기술의 그림자 효과는 폭염, 폭우, 냉해, 강풍, 우박, 수분증발 등의 자연현상이 영농에 주는 직접적 피해를 줄이거나 차단할 수 있다. 이를 도입하고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적정 소득이 보장되면 젊은 세대의 귀농을 유인하는 좋은 동력이 될 것이다.

물론 한계가 없지는 않다. 농지법 개정은 농민, 국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차이로 표류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일반 태양광보다 초기투자비용이 커서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 또한 작물 생산량 감소 우려와 농지를 태양광시설물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농민의 정서적 거부감도 여전히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이 확대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국회와 정부에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정책 및 지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의지와 노력이다.

기후변화 담론이 국가 외교·통상·경제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별 탄소중립 동참과 기업들의 RE100 참여 선언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확산하고 있다. 그사이 소외돼 쇠락하고 있는 농촌 내 농지 감소를 방지해 식량안보를 달성하는 것도 숙제다. 영농을 병행하는 태양광발전의 확대가 해답이 될 수 있다.

한상원 ㈜다스코 대표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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