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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비즈] 팬데믹 보험 개발해야 한다

팬데믹이란 사람들이 면역력을 가지지 않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 확산되는 상태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령한 전염병 경보 단계 중 팬데믹은 가장 위험한 단계인 6단계에 해당되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전염병 경보 단계인 만큼 병원체의 전염성, 전파지역, 사망 인원 등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고려해 결정된다.

역사적으로 팬데믹으로 인정된 사례는 몇 가지가 있었다. ‘스페인 독감’의 발생기간은 1917년 말부터 1919년 4월까지였다. 감염자 수는 무려 5억명 정도로, 매우 많은 사람이 감염되었는데 사망자 수는 약 4000만~5000만명이었다. 사망률도 매우 높아 약 8~11%에 이르렀다. ‘홍콩 독감’의 유행기간은 1968년 7월부터 1970년 말까지였다. 감염자 수는 1억명 정도였으며, 사망자 수는 약 100만명에 달하였다. ‘신종 플루’의 발생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까지였다. 감염자 수는 672만명 정도였으며, 사망자 수는 약 1만9000명이었다. 현재 창궐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생은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감염자 수는 약 6억5700만명이며 사망자 수는 약 668만명, 사망률은 약 1.08%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실로 어마어마하게 크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동안 소상공인 총 손실액은 약 54조원에 달한다. 이 기간에 지출된 치료비 및 격리비용은 2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리고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지원정책으로 총 59조3331억원이 지원됐다.

이처럼 팬데믹으로 인한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팬데믹 리스크 관리방안은 필요하다. 팬데믹 비용의 관리 대책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까.

우선, 정부와 보험회사 연계형 팬데믹 보험상품의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정부와 보험회사가 연계해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와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내용에 대한 부담비율을 설정하고 정해진 위험비율만큼의 영업손실액을 보상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정지기간에 발생한 영업손실금액의 100%를 보장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팬데믹으로 인한 치료비, 격리비용 지원 및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험의 개발이 필요하다. 정부와 보험회사가 연계해 팬데믹으로 인한 치료비, 격리비용,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을 개발해야 한다. 팬데믹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팬데믹에 의한 질병으로 감염돼 격리할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며, 입원치료를 할 경우 입원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팬데믹 리스크관리를 위한 정부와 보험회사 공동 펀드를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팬데믹 보험은 국가와 국민, 보험회사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 연계 공동 펀드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래에 발생할 팬데믹으로 인한 정확한 손실액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팬데믹 보험을 개발한다면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할 위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므로 팬데믹 보험은 향후 팬데믹이 닥쳐와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많은 국민에게 든든하고 따뜻한 버팀목이 돼줄 것이다.

김창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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