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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면충돌로 치닫는 勞-政...협상의 끈 놓지 말아야

정부와 노동계가 결국 정면충돌하고 말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우선 시멘트 운송에 국한된 것이지만 사태가 악화하면 적용 분야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명령을 송달 받으면 다음날 24시까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운행 자격 정지와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부로선 초고강도 처방을 내린 셈이다.

이에 맞서는 화물연대의 대응은 강경 일변도다. 정부의 조치를 반(反) 헌법적 ‘노동자 계엄령’이라고 규정하고 명령무효 가처분 신청과 지도부 삭발 투쟁을 천명했다. 정부 명령 불복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강대강으로 치닫는 정부와 노동계의 대치로 파업 장기화에 따른 산업계 피해가 더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 발동은 일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전국 곳곳의 산업 현장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의 경우 총파업 이후 출고량은 평소보다 90~95%까지 줄었고, 전국 건설 현장 912곳 중 절반이 훨씬 넘는 508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는 공기 지연에 따른 원가상승 부담까지 떠안아 치명적인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산업계 피해를 고려하면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서 머뭇거리면 5년 내내 노동계에 끌려 다닐 수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작용한 듯하다.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다시 궤도에 오르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따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조정 능력을 보이지 못한 정부의 잘못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연례화되다시피 하고 있는데도 ‘법대로’만 내세우며 근본적인 대책을 여태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니 협상이 제대로 이어질 턱이 없었던 것이다. 정부의 무기력과 무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열차가 마주보고 달리면 서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만 입을 뿐이다. 극한 대치 국면이지만 정부와 노동계는 대화를 통한 해법 찾기 노력을 중단해선 안 된다. 우리 경제가 혹한기에 들어서고 있다. 한 걸음만 물러서면 해법의 실마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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