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4일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대중골프장이 ‘비회원제’와 ‘대중형’ 골프장으로 나뉘게 된다. 그동안 국내 골프장들은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으로 분류돼왔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모집 혜택이 있는 대신 높은 중과세율을 부과받았고, 대중골프장은 일반세율을 적용받지만 회원을 모집할 수 없게 체육시설법에 규정하고 있다.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에 부과되는 세율 차이가 크다.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은 4.0%인 데 반해 대중골프장은 0.2~0.4%의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회원제 골프장은 2만1120원의 개별소비세를 내지만 대중골프장은 면제다. 이에 따른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의 1인당 세금 차이는 약 3만5000원에 달한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골프 열풍이 불면서 그린피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대중골프장의 그린피 인상률은 지난 2년간 주중 29.3%, 토요일이 22.0%다. 이 덕택에 대중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48.6%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웃 일본의 79개사 골프장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2.2%로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한 것과 큰 대조를 보인다.
이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들이 골프 대중화에는 관심이 없고 돈벌이에만 치중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고, 결국 정부가 나서 비회원제를 새롭게 만들게 된 것이다. 비회원제 골프장 신설을 계기로 그린피 가격이 내려가는 혜택은 564만 골퍼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회원제·대중제의 1인당 세금 차액을 고려해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 수를 조사한 결과, 전국 239개 대중골프장(18홀 이상) 중 63.2%인 151개소가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세금감면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 그린피를 인하하는 대중골프장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 중 그린피를 2만원 정도 인하할 수 있는 곳은 66여개소에 달한다. 이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인하하면서 대중형으로 분류된다면 비회원제 골프장은 85여개소로 줄어들게 된다. 이 중 64개소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를 초과하는 비싼 대중골프장이다. 오는 11월부터 그린피가 비싼 대중골프장들이 비회원제로 분류되면 비회원제 골프장들은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면서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고 천정부지로 오른 골프장 매매 가격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사모펀드들이 골프장을 경쟁적으로 매입하면서 골프장 매매 가격이 폭등했고 이는 그린피 인상으로 직결돼왔다.
정부의 골프대중화 정책에 역행하면서 그린피를 지나치게 비싸게 받는 대중골프장들은 비회원제로 분류해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게 맞다. 지난해 대중골프장의 세금감면액은 약 1조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문제는 적지 않은 세금감면액이 골퍼들이 아닌 사업주에게 돌아간다는 데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징수되는 세금은 공공 대중형 골프장을 만드는 재원과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비회원제 신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대중형 골프장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등 실질적인 골프 대중화를 위한 섬세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천범 (사)한국골프소비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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