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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尹정부 감세위주 세제개편, 중요한 건 기대효과다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세제개편 방안을 놓고 벌어지는 찬반논쟁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자기 주장을 자유롭게 발표하며 토론하는 백가쟁명식 논쟁이라면 탓할 게 없겠지만 보고 싶은 면만 보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독설형 비난들이 난무한다는 게 문제다. 미증유의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데에 전력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진보-보수 진영의 정치싸움이 그대로 세제로 옮아붙은 모양새다.

하지만 이쯤에서 좀 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2022 세제개편의 골자는 선명한 감세 기조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25→22%)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4→2, 3단계)하며 종부세의 다주택 중과제도를 가격 중심으로 변경키로 했다. 상속·증여세도 완화한다.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세수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13조1000억원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문제는 이 같은 세 부담 감소 혜택의 귀착지다. 정부 발표로도 대기업이 4조1000억원, 중소·중견기업 2조4000억원, 서민·중산층 2조2000억원이다. 고소득층도 1조2000억원을 감면받는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 부담 감소가 5조3000억원에 달해 전체의 40%를 넘는다. 반대론자들이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는 핵심 이유다.

그러나 절대금액만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허점이 많다. 현행 세수구조를 들여다보면 법인세의 경우 매출 상위 10%의 기업이 97%의 법인세를 부담한다. 지난해 법인세 70조원 중 68조원가량을 초우량 대기업이 냈다는 얘기다. 이들이 4년간 감면받는 4조1000억원을 두고 과연 부자감세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한 해 2조원을 내는 중소기업들에 4년간 2조4000억원을 줄여주는 게 더 큰 혜택 아닌가. 종부세도 불합리하게 짧은 기간 늘어난 세수를 조정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무작정 부자감세로 비난하는 것은 무리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세의 기대 효과다. 세 부담 경감은 투자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다. 실제로 정부가 예측하는 세수 변화도 그런 방향이다. 내년엔 올해보다 6조4000억원 줄고, 2024년에는 전년보다 7조3000억원이 감소하겠지만 2025년에는 중립이 되고 2026년에는 5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는 계산이다.

정부의 예상대로 세수가 흘러갈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 해도 해마다 국세 증가율 5%를 고려하면 한 해 6조~7조원, 그것도 2년 한시적인 세수 감소와 그로 인한 경제활력의 효과 비교는 충분히 해볼 만한 실험이다. 우리나라의 국세 수입은 지난해에만 344조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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