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참의원선거가 오는 10일 실시된다. 일본은 단원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중의원(衆議院)과 참의원(參議院)으로 구성되는 양원제 국회를 채택하고 있다. 1890년 11월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헌법) 시행에 맞춰 제국의회의 하원 격인 중의원과 상원 격인 귀족원이 설립됐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인 1947년 5월 제정된 ‘일본국 헌법’에 따라 귀족원이 ‘참의원’으로 명칭을 바꿨다.
참의원의 임기는 중의원(4년)보다 긴 6년이다. 중의원처럼 구성원 전원을 새로 뽑는 총선거가 아니라 3년마다 절반씩 교체하는 방식이다. 중의원과 달리 임기 도중 해산도 없어 실제 임기는 중의원보다 훨씬 길다. 헌법에 따라 국회는 중의원 우위 구조다. 법률안 재가결, 예산 의결, 조약 승인, 내각총리 지명 등에서 중의원의 ‘우월’이 인정된다. 예산의 경우 중의원이 선의권(먼저 심의하는 권한)을, 참의원은 후의권을 갖는다. 내각 불신임 결의 및 내각 신임 결의도 중의원만 가능하다. 헌법 개정안의 의결은 중의원과 참의원이 대등한 권한을 갖는다.
참의원은 통과 의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가끔씩 ‘참의원 무용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반면, 정권과 일정 거리를 두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한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그래서 참의원은 ‘양식(良識)의 부(府)’ ‘재고(再考)의 부’ ‘정국(政局)의 부’로 불린다. ‘재고의 부’는 중의원에서 먼저 가결된 법안이 참의원에 송부돼 국회에서 두 차례 심의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47~2000년까지 제출된 7106개의 법안 가운데 중의원에서 제출된 법안이 대폭 수정되거나 폐기된 사례가 8% 정도 된다.
참의원이 정국의 흐름을 크게 바꾸는 경우도 있다. 1955년 보수 대연합으로 탄생한 자민당이 야당에 정권을 뺏긴 두 차례 모두 참의원선거에서 먼저 패했다. 지난 2005년 참의원에서 ‘우정 민영화 법안’이 부결되자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정치판을 싹 바꿔 우정민영화가 성사되기도 했다.
참의원의 전체 의석 수는 248석으로, 이번에 절반인 125석을 뽑는다.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야당과 어느 정도 격차로 승리하느냐다.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여당의 압승이 점쳐진다. 지난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 여당이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경우 ‘평화 헌법’ 개헌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둘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자신의 세력을 얼마나 구축할지도 주목된다. 정가에서는 야당과의 대결보다 자민당내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기시다 총리의 세 대결에 더 관심이 많다. 기시다 총리가 ‘상왕’ 노릇을 하는 아베의 그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자기 정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참의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평가다. 그동안 참의원은 중의원을 따라가는 ‘거수기’ 역할을 주로 해와 국가적 낭비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 헌법’ 개정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양원제 국회의 득실을 한 번쯤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인한 시사일본연구소장